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의 판단
부가46015-2626생산일자 1994.12.26.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82, 1994.12.2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에 사무실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관할세무서에서 교부받고 주택 신축 분양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시에 토지를 매입, 공장형아파트를 신축 분양하고자 합니다.

모든 행정업무는 ○○구 ○○동 사무실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시에 소재한 토지상에서는 신규현장에 대한 공사업무만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갑설)

○○시에 토지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받지않고 기왕에 사업자등록지인 ○○구 ○○동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면세 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교부받아 ○○에서 발생하는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구 ○○동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 업무 총괄 사업자로 보아 부가세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을설)

○○시에서 신규로 사업장 등록증을 교부받아 ○○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하여야 정당한 신고로 보아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