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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탈지분유를 정수(물)와 혼합ㆍ융해하여 만든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2628생산일자 1994.12.26.
AI 요약
요지
탈지분유를 정수(물)와 혼합ㆍ융해하여 만든 우유(귀 질의의 경우 “○○ ○○○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탈지분유를 정수(물)와 혼합.융해하여 만든 우유(귀 질의의 경우 “○○ ○○○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개발중인 “○○ ○○○ 우유”에 대한 식품 제조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기에 별첨과 같이 허가 신청용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제품명 : ○○ ○○○ (○○○우유류)

 2) 성분 및 배합비율(%)

원료명

배합비 (%)

탈지분유

정 수

8.750

91.250

100

* 무지유고형분(%) : 총 8.3125%(탈지분유 8.75% * 96% (탈지분유중의고형분)-탈지분유 8.75% * 1% (탈지분유중의 유지방분) = 8.3125%)

 3) 제조방법

  ① 원료 혼합 및 용해

   - 정해진 배합비에 따라 탈지분유를 정수해 혼합, 용해한다.

  ② 예열 및 균질

   - 용해된 제품을 75℃로 예열한 후 150kg/cm2 으로 균질한다.

  ③ 살균 및 냉각

   - 균질이 끝난 제품을 135℃에서 2내지 3초간 살균하고 5℃이하로 냉각 한다. ④ 충전 및 포장

   - 냉각이 끝난 제품을 미리 준비된 용기에 자동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 및 포장한다.

  ⑤ 품질검사 및 출하

   - 자체규격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을 출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