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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0가구 중 1가구를 제외한 9가구를 분양하였을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여부
부가46015-264생산일자 1994.02.07.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이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동산 매매(건물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이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공무원(교사) 강모는 단독주택을 신출할 목적으로 인천직할시 ○○구 ○○동 ○○번지 나대지 214.3㎡를 1985.05.17에 구입한 바,

○ 동 지역이 다세대 주택지역으로 변하여 단독주택 신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1992.02월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키 위하여 지하1층, 지상4층의 다세대주택(각층2가구, 가구당면적 44㎡) 10가구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 동년 7월부터 12월에 걸쳐 10가구중 본인분 1가구를 제외한 9가구를 9명에게 443,700,000원에 분양완료 하였음.

○ 강모는 동 다세대 주택을 분양하면 1992.09.02 ○○세무서장으로부터 본인명의의 상호 “○○빌라”라는 주택신축 매매(국민주택)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음.

○ 위 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갑론, 을론이 있는바 귀 청의 의견을 회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론 : 본인소유 대지에 본인이 집을 지어 분양한것이고 세제상 혜택을 보기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정한것과 같이 1고세 기간중 2회이상 판매하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부동한 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견해.

을론 : ○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모 사업을 개 시하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 이에따라 강모는 상호 ○○빌라 라는 주택신축 매매(국민주택)사업목적 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자로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 다세대 주택 10가구를 신축하여 본인분을 제외한 9가구를 1992.07월부터 12월까지 9명에게 9회에 걸쳐 443,700,000원에 분양하여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