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가공무원(교사) 강모는 단독주택을 신출할 목적으로 인천직할시 ○○구 ○○동 ○○번지 나대지 214.3㎡를 1985.05.17에 구입한 바,
○ 동 지역이 다세대 주택지역으로 변하여 단독주택 신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1992.02월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키 위하여 지하1층, 지상4층의 다세대주택(각층2가구, 가구당면적 44㎡) 10가구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 동년 7월부터 12월에 걸쳐 10가구중 본인분 1가구를 제외한 9가구를 9명에게 443,700,000원에 분양완료 하였음.
○ 강모는 동 다세대 주택을 분양하면 1992.09.02 ○○세무서장으로부터 본인명의의 상호 “○○빌라”라는 주택신축 매매(국민주택)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음.
○ 위 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갑론, 을론이 있는바 귀 청의 의견을 회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론 : 본인소유 대지에 본인이 집을 지어 분양한것이고 세제상 혜택을 보기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정한것과 같이 1고세 기간중 2회이상 판매하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부동한 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견해.
을론 : ○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모 사업을 개 시하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 이에따라 강모는 상호 ○○빌라 라는 주택신축 매매(국민주택)사업목적 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자로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 다세대 주택 10가구를 신축하여 본인분을 제외한 9가구를 1992.07월부터 12월까지 9명에게 9회에 걸쳐 443,700,000원에 분양하여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