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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에서 부가가치세가 잘못 부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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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에서 부가가치세가 잘못 부과되었다는 판결이 나올시 환급 방법
부가46015-270생산일자 1994.02.08.
AI 요약
요지
1993.12.31일 이전 공급한 분에 대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 30420-4535, 1990.02.28)’에 의하는 것이며, 1994.01.0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재무부령에서 별도 제정 중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70-2190, 1993.09.0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참고로, 1993.12.31일 이전 공급한 분에 대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 30420-4535, 1990.02.28)’에 의하는 것이며, 1994.01.0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재무부령에서 별도 제정 중임. 붙임 : ※ 부가46070-2190, 1993.09.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분양하여 얼마지나지 않아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통지받았습니다.

이시기에 고등법원에서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는 잘못부과되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세무서에서는 본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서 부득이한 여건상 93년 03월경에 완납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993년 08월 24일 일간신문에 의하면 대법원 판결도 고등법원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경우 본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환급받을수 있는지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