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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71생산일자 1994.02.0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일반 과세자입니다. 본인의 사업장이 처음에는 임차로 있었는 바, 건물주가 부도가 날 판이라서 할 수 없이 전체상가 회의를 하여 세입자들이 취득하는 것을 경의하고 본인은 전체상가 91평 중 36.5평을 구입하여 약국으로 16.5평을 사용하고 20평은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상가 36.5평을 구입할 때 부담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부가세 신고시 환급신청을 하였는 바 ○○세무서 부가체과 담당분은 약국부분만 매입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고 임대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에 대한 국세청의 명확한 회신을 받고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