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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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음반제작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부가46015-295생산일자 1994.02.16.
AI 요약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음반제작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공익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음반제작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비영리법인이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다른 법인에게 음반제작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는 1990년 7월18일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지구촌의 굶주린 아웃에게 식량과 사랑을” 이라는 표어로 국제기아대책기구(FHI)와 협력하여 제 3세계 기아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국내결식자 및 이재민에게 긴급식량원조와 자립과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을 지원하며 한국인의 사랑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식량, 의약품등 구호품을 보내는 한편 전문인 기아봉사단을 파송하여 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이번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전자(주)와 “국제기아난민돕기” 음반을 제작함에 있어 모든 자금과 기술, 판매는 삼성전자(주)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고 본 기구는 명의만 제공하는 계약에 의하여 삼성전자(주)로 부터 제작지원금과 일정량의 음반 판매에 따르는 수익금의 일부를 제공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 상기의 계약에 의한 사업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16 및 동시행령 제37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2에 의거하여 비 영리사업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