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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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재화의 매입세액부가46015-300생산일자 1994.02.16.
AI 요약
요지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문 (부가46015-94, 1994.1.14) 사본 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인도네시아 A회사와 50대 50 합작으로 인도네시아에 어묵을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사의 투자비율 50%는 현금출자 (어묵가공기계설치)키로 하여 합작투자 승인 (인도네시아 정부 및 한국은행)을 득한 후 국내어묵 가공기계 제작회사에 기계제작을 의뢰하여 1993년 10월경 제작 완료하였는바 이에 당사는 국내 ○○시 소재 기계제작회사로부터 기계대금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받고 대금지급을 하였습니다.
그 후 당사는 한국은행에서 득한 합작투자 승인서를 근거로 세관으로부터 반출허가를 득하여 어묵가공기계를 인도네시아에 반출 현지 법인내에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기계제작대금에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당사 관할 세무서에 VAT환급신고 하였으며 ○○시 소재 기계납품회사는 VAT납부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VAT 환급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