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단지 진입도로개설 건설공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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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단지 진입도로개설 건설공사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46015-333생산일자 1994.02.21.
AI 요약
요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아파트단지 진입도로개설 건설공사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회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아파트단지 진입도로개설 건설공사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신축판매업자로서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관할관청 사업계획승인조건상 아파트 단지 외부로부터 아파트 단지내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하수도공사, 가스관 매설공사, 도로포장공사등의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 2항 제4호와 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