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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단지 진입도로개설 건설공사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333생산일자 1994.02.21.
AI 요약
요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아파트단지 진입도로개설 건설공사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회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아파트단지 진입도로개설 건설공사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신축판매업자로서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관할관청 사업계획승인조건상 아파트 단지 외부로부터 아파트 단지내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하수도공사, 가스관 매설공사, 도로포장공사등의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 2항 제4호와 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