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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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방법부가46015-346생산일자 1994.02.22.
AI 요약
요지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예정신고 시에는 그 재고매입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그 잔액은 확정 신고 시에 공제하되 확정 신고 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예정신고시에는 그 재고매입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 공제하되 확정신고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의 신축건물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신축도급금액의 매입세금 10%상당액을 환급 받은후 1992. 2기 부가가치세 임대수입금(일부임대분)을 신고하였으나 그 금액이 년간환산금액으로 3,600만원 미만이되고, 과세특례포기서를 소정기일내 미재출로 인하여 1993.07.01 부터 과세특레자로 적용받게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3항3호) 규정을 적용 환급된 매입세금을 자진계산 납부하였읍니다.
개정 (1994.01.01시행) 부가가치세법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20일까지 재차특례포기신청서를 제출하였을때 다음 사항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가. 다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지 여부.
나. 납부된 재고매입세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 19조 3의 1항 3호의 계산근거에 의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