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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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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부가가치세의 부담 여부
부가46015-350생산일자 1994.02.2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내에 공유시설의 보수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각종 물품 구입과 제반 보수 공사 시행시에 면세사업체로서 부가가치세의 부담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 당아파트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면세사업자용) 등록번호 ○○-○○-○○○으로 1993년 08월에 등록되어 있는바, 단지내 시설 보수용으로 물품등을 구입시에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혹은 지불해야 되는것인지의 여부와 이에 따른 관계법령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