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목재가공사업자가 사업장 일부에 사무실...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목재가공사업자가 사업장 일부에 사무실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46015-380생산일자 1994.02.26.
AI 요약
요지
제재 및 목재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 일부장소에 사무실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에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재 및 목재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 일부장소에 사무실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에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에서 20여년간 목재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나. 당사의 사업장 토지 일부에 제조업 업무사무실을 1992년 12월 신축 준공하였으며 건물신축 대금에 대하여 제조업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목재 제조업의 1992년 2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필 하였습니다.

다. 그 후 신축 건물을 제조업에서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기에는 경제성이 맞지 않아 1993년에 타인에게 사무실용으로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이미 1992년 2기 예정 및 확정 신고 시에 신축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귀관의 적법한 규정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