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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 부설 주차장의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8생산일자 1994.01.07.
AI 요약
요지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936, 1993.12.16)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936, 1993.1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오피스텔 입주자의 차량에 대하여 일정액의 주차비를 징수적립하여 오직 주차차량 관리에 따른 제반경비로만 사용하여 처분하고 있는데 이를 수익사업체로 보아 과세가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