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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에 해당하는 제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40생산일자 1994.01.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4.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할 때 재고재화로 공급함으로써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납부한 부가가
질의내용

[회 신]

치세 매출세액은, 소득세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계산된 총수입금액과 합계하여 판매장려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회사가 고정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 거래익월에 일정율에 해당하는 제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여부.

 나.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과세표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