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시 초기부터 현재까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본인 소유 차량으로 제품을 운반해 주는 도착도 조건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판매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 체증 등 애로점이 많이 노출되어 본인의 공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공장 상차도 조건으로 판매 조건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본인의 공장으로부터 고객의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제품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공급 가격에서 에누리해 주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제품의 운반비 소요액을 판매 가격에서 에누리해 주는 방안을 세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주장되고 있어 귀청의 하교를 요청하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운반비 소요 실비를 에누리해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 13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2조 2항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 12조 2항 2호의 판매한 제품의 부대 비용에 포함되어 세무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을설] : 운반비 소요 실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2조 2항에 게기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않고 장려금에 해당되는 바, 동금액을 에누리해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탈세 행위가 된다. 따라서 운반비 소요 실비는 에누리 대상이 아니고, 운반 소요 실비는 거래처별로 사전 약정을 맺고 부가가치세과 과세되지 않는 운반 장려금 명목으로 입금표만 교부받고 지급할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12조 2항 2호의 판매한 제품의 부대 비용에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