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영위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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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영위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부가46015-498생산일자 1994.03.16.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며 일본으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여 전량 판매회사로 공급하는바 일본국적 회사와 대전엑스포 전시활동에 공동참여키로 계약한바있고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993.11.30일까지임
② 계약기간중 발생한 경비는 계약쌍방이 각각 1/2씩 부담한다.
2) 당사는 위계약을 체결후 판매회사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함.
① 일본과의 계약 내용중 당사의 부담분 전액을 판매회사가 부담하고 행사에 공동참가 하고 엑스포전시관내의 시설공사등을 판매회사가 대행한다.
3) 당사는 위계약을 체결후 엑스포전시관 내의 전시시설공사등을 판매회사에 일임한바있고 공사비중 일본회사 부담액을 일본회사로부터 수령하여 동금액을 판매회사에 전달하고 동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사실적인 세금계산서로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