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 관광객의 물품판매 확인서를 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인 관광객의 물품판매 확인서를 송부 받은 경우 송금 방법부가46015-515생산일자 1994.03.18.
AI 요약
요지
외국인관광객이 정부가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고 그 재화를 구입한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출국항 소관세관장의 구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우편 송금 방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로 송금하도록 하고 있음.
회신
1. 외국인관광객이 정부가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고 그 재화를 구입한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출국항 소관세관장의 구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외국인관광객이 그 재화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우편 송금 방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로 송금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면세판매장에는 외부에 잘 보이는 장소에 한자(위)영자(,아래)로 다음과 같이 표찰을 개첨하도록 하고 있으며, 外 國 人 觀 光 客 免 稅 販 賣 場TAX REFUND SHOP
질의내용
[회 신] |
3.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재화의 구입시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는 불임 안내문을 참고. |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2 외국인 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9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항 소관세관장의 물품판매 확인서를 송부받아 20일 이내에 송금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한후 외국인에게 송금 시켜주어야 하나, 국내의 송금 방법중 T/T(텔렉스송금), C.R.S,D/D(수표송금),M/T(우편송금)등이 있는바 이중 M/T(우편송금) 만이 가능한가?
나. 또한,M/T(우편송금)에 의하여 송금할 경우 외국의 은행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텔렉스가 날아오는 사례가 있어 거래은행으로부터 M/T(우편송금)방법에 제한을 받는바 이런 경우 다른 송금 방법으로 할수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물품 판매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후 수취인으로부터 주소불명,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반송하여 올 경우 송금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하여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처리와 법인세법 처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조속히 회신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