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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무역등에 대한 과세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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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 위탁가공무역등에 대한 과세시기 및 과세표준
부가46015-530생산일자 1994.03.19.
AI 요약
요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부가 46015 - 34, 93.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BWT방식 수출이란 수출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수입국내에 관리인(지사 또는 별도의 대리인)을 지정하고 재화를 수입국내 보세창고에 입고한 후 수출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용장을 개설,재화를 공급하는 방식의 거래로서 국내 위수탁계약이 국제간 위수탁계약으로 확대된 형태입니다.

나. < 과세시기에 대한 질의사항>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는 재화의 선적일이다.

 (이유) 물품이 해외로 반출되어 해외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수출이라고 인식할 수 없으므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인 선적일이다.

 (을설) 위수탁계약에 의한 수탁자의 현지 판매시점이다

.

 (이유) ▪ BWT방식에 의한 수출도 위수탁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국제간 거래로 확대된 것에 불과하며, 위수탁 거래의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판매시점이므로 BWT 방식에 의한 수출도 현지에서의 판매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 과세시기를 재화의 선적일로 할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인식금액과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인식상의 시점차이로 인해서 BWT방식 수출 재고를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야 하며

▪ 선적시의 재화의 가액과 실제 현지 매출시의 가액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현지 매출시마다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제반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E/L 취득시에는 총 선적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발급받고 그에 따라 영세율 신고를 하였으나, 현지에서의 판매는 일부수량의 분할하여 판매하고 또한 판매시마다의 가액도 가격협상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매 판매시마다 수량 및 가액을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 또한 수출일로부터 판매하지 못한 물량은 국내의 제조장으로 재 반입하여야 하는 바, 재반입 재고에 대한 가액을 최초 영세율 신고시의 가액으로 하여 영세율 취소 신고를 해야하는 등 실무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