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아파트와 상가를 일괄 신축하여 전체장...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아파트와 상가를 일괄 신축하여 전체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의 구분계산
부가46015-534생산일자 1994.03.19.
AI 요약
요지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신축하여 전체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 상가건물장부가액은 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시방서등에 의한 건자재 투입 등의 내용에 따라 아파트건물장부가액과 합리적으로 구분계산 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상가건물과 상가건물이 정착된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상가건물가액(과세)과 토지가액(면세)의 각각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장부가액 안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2.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신축하여 전체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 상가건물장부가액은 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시방서등에 의한 건자재 투입등의 내용에 따라 아파트건물장부가액과 합리적으로 구분계산 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상가건물에 따른 토지의 장부가액도 아파트단지의 건축도면, 아파트호별 상가호별토지지분등기예정면적등에 의하여 아파트용토지장부가액과 합리적인 구분이 가능한 것임.. 3. 위에 따라 상가건물의 장부가액과 상가건물에 따른 토지의 장부가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난 후에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과 같이 과세되는 상가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경남 ○○시 ○○동 (대지 총면적 : 15.618.3m²)국민주택규모의 이하의 아파트 486세대(연건평 49.380.0925m²)와 같이 동 아파트의 부대 시설인 35개동(연건평 : 1980m²)을 신축 분양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때 상가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여 과세표준 안분 계산시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 (15.618.3m²) 총 장부가액 : 5,722,106,734원

- 건물 (49,390,0925m²+ 1980m²) 총 장부가액(건축비): 15,200,000,000원

▪ 갑 설 : 상가에 대한 원가를 아파트 부분과 구분하여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아파트와 상가의 건축비가 일반적으로 상이하므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 을 설 :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인 상가를 신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신축하였고 건물을 신축할 때 아파트와 상가를 일괄하여 도급을 주어 구분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확인된 총 대지가액을 아파트대지 면적 비율과 상가대지 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확인된 총 건축비(건물의 장부가액)를 아파트 연건평 비율과 상가 연건평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상가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 가액과 건물가액이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