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경남 ○○시 ○○동 (대지 총면적 : 15.618.3m²)국민주택규모의 이하의 아파트 486세대(연건평 49.380.0925m²)와 같이 동 아파트의 부대 시설인 35개동(연건평 : 1980m²)을 신축 분양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때 상가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여 과세표준 안분 계산시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 (15.618.3m²) 총 장부가액 : 5,722,106,734원
- 건물 (49,390,0925m²+ 1980m²) 총 장부가액(건축비): 15,200,000,000원
▪ 갑 설 : 상가에 대한 원가를 아파트 부분과 구분하여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아파트와 상가의 건축비가 일반적으로 상이하므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 을 설 :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인 상가를 신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신축하였고 건물을 신축할 때 아파트와 상가를 일괄하여 도급을 주어 구분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확인된 총 대지가액을 아파트대지 면적 비율과 상가대지 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확인된 총 건축비(건물의 장부가액)를 아파트 연건평 비율과 상가 연건평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상가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 가액과 건물가액이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