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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석유류를 공급 시 부가세 적용 여부
부가46015-536생산일자 1994.03.19.
AI 요약
요지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면세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리점은 ○○사로부터 유류를 과세류로 매입하여 주유소등에 과세류로 유류를 공급하고 월말에 대리점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농업용으로 소비천 유류 상당량을 면세공급확인서를 주유소로부터 제출받아 그 상당량을 전환하여 계산서를 발행하고 일반유류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나. 대리점은 주유소로부터 제출받은 면세공급확인서를 익월말일까지 면제공급확인서상의 유류량과 함께 대금과 함께 ○○사로 청구하여 그 상당량을 면세로 공급받고 있음.

다. 위와 같이 대리점에서는 과세상품을 주유소에 먼저 면세로 공급하고 공급후 1개월내 ○○사로부터 물세물량을 공급받고 있거나 수정세금계산를 받고 있음.

라.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8항에 의한 국세청 고시 제89-104호(1989.12.30 제정) 의거 면세류 공급절차에 의한 것으로 당사에서는 사료되오나 1개월이내에 면세물량이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게되므로 과세기간 마지막 달의분은 당해 과세 기간후에 이루워지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마지막 당해 공급한 분(예 6월, 12월)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유류 구입권의 교부

조세감면조세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급받고자 하는 면세유의 대금을 단위농업협동조합에 납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 면세유류의 구입

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면세유류 구입시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주유소 및 판매업소의 면세유류 공급절차

①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동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조합에 당해 면세유류구입권과 별지 제2호 서식의 면세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유류대금청구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조합은 월별 또는 15일 단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면세 공급확인서 5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4부를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는 동 확인서 3부를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의 유류공급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는 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대리점으로부터 면세로 공급받거나 영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④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공급확인서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 ○○서장에게 면세적용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석유정제업자의 면세유류 공급절차

▪ 대리점업자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석유정제업자는 면세공급확인서2부중 1부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면세적용 첨부서로 나머지 1부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세액공제와 환급공제신고시 당해 사실증명서류 각각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석유정제업자는 면세공급확인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기 장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장에서 과세로 공급하는 유류와 면세로 공급하는 유류를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면세유류 공급시 제출받은 공급확인서 사본을 당해 서류를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