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상황>
- 당사(법인사업체) : 화공품 으로 수입후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법인회사
- BGHKRHD(개인사업자) : 당사로부터 구입하여 실수요업체 등에 판매하는 도매상
- C사(법인사업체) : B업체 및 도매상으로부터 구입 사용하는 실수요업체(공장)
판매(\590/KG) 납품 판매(\690/KG)
(현재) 당사 --------------> B화공 ---------------> C사(실수요공장)
* B화공의 마진 \100/KG(14.5%)
‘B화공’은 담보, 자금력이 취약하여 당사로서는 선 하지 않고 ‘B화공’이 요구하는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음.
만약 C사가 당사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당사가 C사로부터 직접 수금한다면 당사는 C사(신용상태 양호 법인)를 믿고 C사가 필요로 하는 을 공급하여 판매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C사는 ‘B화공’과의 거래관계상 ‘B화공’을 경유하지 않고는 당사가 직접 납품할 수가 없음.
(질의 1) 당사가 ‘B화공’의 중개, 알선에 의하여 직접 C사에 \690/KG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납품하고 당사가 직접 C사로부터 수금을 한 후, ‘B화공’의 당초 마진 \100/KG을 당사가 ‘B화공’에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질의 2) 위와 같이 가능하다면 ‘B화공’의 사업자 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은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여부
(질의 3) 이 경우 당사와 ‘B화공’간에 어떤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 교환해야 되는지 여부
(질의 4) 위와 같이 될 경우 현재로서 ‘B화공’의 수수료는 \100/KG으로서 당사 판매가의 14.5%에 해당되는 데 이에 대한 제약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