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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과세 여부
부가46015-540생산일자 1994.03.19.
AI 요약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사업자등록시 사업의 구분(업태ㆍ종목)은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 영업형태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의하는 것임. 3. 계약서의 명칭,거래형태,거래조건,가격등은 상거래의 관행,관련법등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며, 세법에 대한 기초적인 의문사항은 가까운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상담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상황>

 - 당사(법인사업체) : 화공품 으로 수입후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법인회사

 - BGHKRHD(개인사업자) : 당사로부터 구입하여 실수요업체 등에 판매하는 도매상

 - C사(법인사업체) : B업체 및 도매상으로부터 구입 사용하는 실수요업체(공장)

             판매(\590/KG) 납품 판매(\690/KG)

  (현재) 당사 --------------> B화공 ---------------> C사(실수요공장)

                              * B화공의 마진 \100/KG(14.5%)

  ‘B화공’은 담보, 자금력이 취약하여 당사로서는 선 하지 않고 ‘B화공’이 요구하는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음.

  만약 C사가 당사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당사가 C사로부터 직접 수금한다면 당사는 C사(신용상태 양호 법인)를 믿고 C사가 필요로 하는 을 공급하여 판매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C사는 ‘B화공’과의 거래관계상 ‘B화공’을 경유하지 않고는 당사가 직접 납품할 수가 없음.

 (질의 1) 당사가 ‘B화공’의 중개, 알선에 의하여 직접 C사에 \690/KG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납품하고 당사가 직접 C사로부터 수금을 한 후, ‘B화공’의 당초 마진 \100/KG을 당사가 ‘B화공’에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질의 2) 위와 같이 가능하다면 ‘B화공’의 사업자 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은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여부

 (질의 3) 이 경우 당사와 ‘B화공’간에 어떤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 교환해야 되는지 여부

 (질의 4) 위와 같이 될 경우 현재로서 ‘B화공’의 수수료는 \100/KG으로서 당사 판매가의 14.5%에 해당되는 데 이에 대한 제약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