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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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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약사의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부가46015-561생산일자 1994.03.24.
AI 요약
요지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 대한약전,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의하여 의약품을 배합하여 질병치료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대한약전,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의하여 의약품을 배합하여 질병치료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면세되는 조제용역의 공급가액은 의약품 조제분의 가액(조제에 투입된 약품구입가격 + 이윤 + 조제용역비등 )을 말하는 것이며, 2. 의약품 조제용역의 표준소득율 적용코드번호(1992귀속)는 양약조제 “523112”호 한약조제 “523115”호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제목

 약사의 조제용역의 과세, 면세의 구분

2. 내 용

 저는 ○○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약을 소매하고 있는데, 약사의 조제용역에 따른 소득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예 제) 약을 조제하여

                     조제약가격 10,000원

                     조제약품매가 7,000원

                     조제용역 3,000원

 위와 같은 경우,

 (갑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7,000원을 신고하면서 면세용역으로 3,000원을 신고하여야 한다. 면세용역으로 신고한다면, 표준소득율적용코드는 1992년기준으로 어떤 코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1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조제용역을 주된 재화(약품)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조제약가격 10,000원 전액을 과세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와 같은 질의에 명쾌한 회신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