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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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부가46015-562생산일자 1994.03.24.
AI 요약
요지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면세”란에 면세수입금액(조제분)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면세”란에 면세수입금액(조제분)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질의내용
[회 신] | |||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 음
- 총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 면세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
1. 질의내용 요약
가. 약사회에서 원해서 조제분이 면세되었다지만 꼭 명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나. 공통매입 면세사업분을 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일반 매입에서 조제도 하고 매약도 하고 매출이 발생하는데 부가세를 납부한 것을 면세사업분으로 빼고 계산하면 말만 면 세되는것 같습니다. 이중부과 되는것 같습니다. 차라리 별지 공통매입면세사업분 213,950원을 공제환불해 줘야 될 것입니다.
다. 2년전쯤까지는 면세분 조제없이 신고하였고, 또 신고하면서도 공통매입면세사업분을 계산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담당이 정정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 본인은 매출에 대하 입금(매약ㆍ조제)되는 금액을 금전등록기에 입력합니다. 매입은 95%이상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매입의 기장은 100%해 놓습니다. 별지를 잘 보시고 ○색으로 신고한 것과 ○색 표기로 정정신고한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