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 법인이 석재제조업을 영위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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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 법인이 석재제조업을 영위하며 생산품을 본사에서 사용 시 자가 공급 여부부가46015-563생산일자 1994.03.24.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석재제조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석재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생산된 석제품을 본사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반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 석재제조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석재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제조장에서 생산된 석제품을 본사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반출하여 건설공사용 자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서울에 소재한 본사(본점)가 석공사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건설공사하도급 계약하에 공사업무를 수주시공하고 석공사 건설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석제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에 석재 가공공장(지점등록필)을 특설하여 그 제조장에서 생산된 석제품을 본사가 시공하는 각 건설 현장에 반출하여 건설용 자재로 사용하고 본사는 동 자재비를 포함한 노무비와 경비 등을 합하여 공사대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점에서 본사건설현장이 아닌 곳으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지점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2. 이때 당사의 공장에서 생산한 석제품이 당사의 본사가 시공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또한 공장에서 생산한 석제품을 당사가 시공하는 과세사업인 건설현장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하는 것이 (때로는 외부에서 구입하여 사용함) 부가가치세법 통칙 2-1-8-6 제1호의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한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