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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공립고등학교에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체납시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46015-583생산일자 1994.03.28.
AI 요약
요지
국가ㆍ○○단체ㆍ○○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국가ㆍ○○단체ㆍ○○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단체ㆍ○○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시ㆍ군에 소재하는 공립고등학교에 학생들에 사용할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여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기부체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