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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612생산일자 1994.03.30.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건에 관계된 사항은 본인이 지금은 퇴사한 작년(1993년도)에 근무하던 회사에 재직중에 있을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 본인은 그 회사에서 음식점에 관계된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제가 주로 하던일은 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상담하여 음식점 점포 개설에 관계된 본사와의 계약문제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로부터 몇일후, 형님이 소개하여 주었던 그 사람(이하 갑이라고 하겠습니다.)은 본인에게 본인이 맡고 있던 음식점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점포를 얻을 예정을 하고 있으니 한번 살펴본후 본사와의 계약할 경우에 견적을 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갑이라는 사람과 그 점포를 살펴본후 견적을 내주었습니다.

견적은 별도사항(ex, 당시 공사에 있어 본사에서 하는 부분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을 전부다 포함하면 계략적으로 일금 오천만원이 넘을것 같았습니다. 또한 본인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견적을 내주는 과정에서 당시 본사에서 해주는 부분과 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확실히 얘기하였더니 갑이라는 사람은 본사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다 포함하여 일금 오천만원에서 점포를 오픈 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본사에서 하는 부분 : 전면간판, 기본 내부시설, 주방기물류등

당시 본사에서 하지 않는 부분: 돌출간판, 기본 공사외의 공사(구조변경, 상.하수도외부이설공사,음향기기, 에어컨,영업허가등의 기타 부대사항)

갑의 부탁한대로 일금 오천만원에서 일단은 갑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는 혹시나 공사 도중에 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 본인은 갑과의 계약을 하였던 금액을 가지고 본사와의 기본적 시설에 대한 계약을 원칙적으로 하였을 경우 일금 사천만원 정도 나올것을 오천만원에 전부 오픈을 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약 일금 천만원정도를 D.C한 금액으로 계약을 마쳤고 나머지 이천만원으로 본사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마무리할 계획을 준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본사에서는 기본적 시설에 대한 의뢰가 들어올 경우 체인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금액을 받아 공사를 각 업자들에게 연결해주고 거기에 대한 커-미션으로 이윤을 함께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공사착수후 약 2개월간의 시간이 경과한 1993년 05월 중순쯤 갑의 점포는 오픈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지금까지 약 1년정도를 갑은 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무서에서 전화와 탈세혐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본인은 익일○○세무서로 달려가 저희집으로 전화를 하였던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 부가가치세 담당자는 어떤사람의 제보가 있었다면서 제가 작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갑점포에 대한 본사 입금액인 일금 삼천만원외에 본인이 갑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일을 하였던 부대사항 들에 대한(일금 이천만원)본인의 세무신고가 없었다하여 그 그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그로부터 지금까지의 약 1년간의 과태료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무서 직원은 본인이 그 당시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었을지라도 또한, 부탁을 설령하여서 한것이라도 그러한 이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미등록 사업자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세금은 부과 되어야 한다며 약 이백오십만원 정도를 본인에게 청구하겠다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