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김치가공공장에서 낱개로 포장하여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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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김치가공공장에서 낱개로 포장하여 플라스틱 박스로 담아 보급시 부가세 과세여부부가46015-628생산일자 1994.03.31.
AI 요약
요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김치의 공급 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⑤의 규정에 의하여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채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농어촌 특산단지 지정업체로서 김치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의문점을 질의코져 합니다.
김치 판매에 있어서 포장 판매와 벌크판매의 경우 과세와 면세로 나누어 지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요구시 5KG으로 포장하여 플라스틱 박스로 담아 가정이나 단체 급식에 보급할 경우 부가세를 부과하여 세무신고를 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