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리등의 경우에 한계세액공제를 적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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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리등의 경우에 한계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부가46015-63생산일자 1994.01.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975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도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975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도급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재료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영업의 형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4년도 01월 0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의 규정된 한계세액공제에 따르면 1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7천5백만원 미만자인 개인 일반과세자의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 1천8백76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 업종코드 (7496XX)로 시작되는 써비스/기타도급의 경우에도 한계세액공제를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받는지 여부는 알고 싶사오니 명쾌한 답변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