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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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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임대부동산의 원상복구비용등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
부가46015-64생산일자 1994.01.0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임대인이 당해 임대부동산의 원상복구비용, 기타관련비용 등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 부동산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임대기간 1991.04.18~1993.04.18 2년간

2) 보증금 1억 5천, 월180만원

3) 1992.09월부터 월세금 계속 못받음

4) 현재 명도소송중에 있고, 내용증명송부계속면도통리하여도 임차인은 영업을 하고 있음

5) 질의내요 위 1),2),3),4) 내용과 여히, 보증금에서 월세 원상복구비, 기탑용공제하면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못받어, 임대인이 수입이 없는데, 부가세○○하여이가 하는지

6)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은 월세, 기타, 임대차계약상 조건 비용 공체하고도 잔금이 대하여만 신고하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