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정신고 시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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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 시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서 납부세액의 의미부가46015-651생산일자 1994.04.02.
AI 요약
요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에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내용 중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에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예정신고 납부대신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을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한다” 중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가. 직전 6개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한계세액 공제세액을 차감한 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나. 직전 6개월 매출세액 전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