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공급재화・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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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공급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부가46015-683생산일자 1994.04.08.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1-506, 1980.03.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본 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유아교육용 교재, 교구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보급하여 왔으나, 수혜자에게 실비를 보급하고자 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본 법인에서 보급하는 유아요육용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면세대상이 해당되리라 생간됩니다 만,
질의2) 유아교육용 교구인 “종이벽돌” 보급사업의 경우 1994 사업년도 1회에 한하여 계획하고 있으며, 수해자에게 실비(간접비를 제외한 직접비:제작원가,발송비)로 공급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에 해당되리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