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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립된 자격으로 판매사원을 채용하고 상품보관관리 책임을 지고 요율에 따른 대가수령 시 부가세 과세 여부
부가46015-691생산일자 1994.04.09.
AI 요약
요지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 백화점과 소매 수수료 매장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사업중인 법인(제조업)과 개인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판매를 책임지는 자로써,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일선 민원 창구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혹은 면세사업 여부로 담당자 마다 논란이 있는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구하고자 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본인이 판매사원을 채용하고 판매사원에 대한 입금을 본인이 지불하고 법인에 대한 상품보관 및 관리 책임을 가지며 고정보수는 받지 아니하고, 요율에 따른 댓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매장의 사업자 등록증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 관계없이 백화점내에서 사업중인 사업자(법인)와 고용관게에 있는지 여부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사업자의 고용인이었으나, 계약체결 후인 현재는 전연 고용관계가 아닙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