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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 이전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692생산일자 1994.04.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하는 동 건물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그 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하는 동 건물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그 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의 나대지인 ○○시 ○○구 ○동 740-22소재지(이하 이전 예정지 신사업장이라 함)에 자가 사업장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확장 이전하고자 1993.06.30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설(주)에 건축공사 도급을 주었으며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전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1993.12.30 공사대금 100,000,000부가가치세 10,000,000원과 1993.12.30 공사대금 110,000,000부가가치세 11.000.000원 기재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설투자금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시설 투자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받을수 있다.

 (을설)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