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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회원권 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 하에 매입하여 판매 시 과세표준
부가46015-694생산일자 1994.04.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판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골프회원권등의 총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골프회원권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판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골프회원권등의 총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골프회원권등의 판매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가로 받은 중개수수료(공급가액)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중개상(사업자) A가 매도자 갑명의의 ○○회원권을 1994년 02월25일에

- 금2,9000만원, 중개상 A의 자금(당좌,어음발행, 또는 현금)으로 매입하고

 (1) 1994년 03월 10일경에 이를 매수 희망자인 을을 물색한 후에, 매수자 을에게

  - 금 3,200만원에 매도하여 매매차익 -금 300만원을 남기고

 (2) 별도의 중개상 A가 매수자 을로부터 “수수료”로

  - 금 40만원을 받아서

 (3) 동 회원권의 명의를 매도자 갑으로부터 매수자 을의 명의로 이전하였다.

(갑명의->을명의)이 경우 부가치세의 적용과 납부대상 및 기준 여부.

 골프회원권 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 하에 매입하여 판매 시 과세표준

나.

 (1) 중개상 A가 매도자인 갑 회사로부터 법인 명의의 ○○,CC회원권을

-금 3,700만원에 매도를 위촉받아, 중개상 A는 이를 -금 3,700만원의 매도가격으로 또 다른 중개상 B에게 전액 당좌수표를 받고 넘기고,

 (2) 중개상 B는 이를 매수자 을(개인)에게 -금 3,900만원에 매매처리 하였다.

 (3) 그 후 중개상 A는 매도자인 갑회사로부터 용역수수료로 -금 50만원을 받고 영수증처리하였다. 또한 중개상 A는 중개상 B로부터 매도자 갑(법인)과 매수자 을(개인)의 명의로 된 -금 3,700만원의 매매계약서를 받아 갑회사에 제출하였다. 이경우의 부가가치세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