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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및 전시장소 임차료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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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 및 전시장소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받는 사업장
부가46015-710생산일자 1994.04.12.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기재사업장은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본사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조법1265-1158, 1982.09.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경비용역 및 음숙업을 하는 2사업장이 있는 법인으로서 본사이외의 기존 사업장 확장으로 인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신축 및 설치시 계약체결, 발주, 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