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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용 원재료를 용기에 담아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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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삼계탕용 원재료를 용기에 담아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711생산일자 1994.04.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닭고기(삼계육 : 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와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을 함께 용기에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 22601-1180, 1991.09.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원재료품목: 국내에서 생산하는 닭(도계한것).인삼(수삼),. 밤.대추.마늘.찹쌀.

제조방법: 상기 품목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닭의 배속에 인삼(수삼).찹쌀.밤.대추.마늘을 넣어 비니루봉지에 포장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동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