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 자재의 공급 시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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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 자재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712생산일자 1994.04.12.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 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민주택건설용 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3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434, 1994.03.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동 1가 6-82소재하는 건가구(도아, 문틀, 창호)를 제조 생산하는 (주)○○산업입니다. 또한 폐사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면호 및 창호면허를 취득한 업체로 국민주택규모이하 전문건설업체에게 생산자재 및 용역(설치)을 함께 공급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자재의 과세여부.
나. 용역(설치)의 과세여부.
다. 용역(설치)을 하도급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취득한 하도급)을 줄 경우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