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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등의 세척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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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일 등의 세척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 스넥의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 여부
부가46015-713생산일자 1994.04.12.
AI 요약
요지
과일(사과, 단감) 및 야채(감자, 고구마, 당근, 연근, 양파, 마늘)를 세척, 정선, 세절, Blanching, 당침, 급속 동결, 감압 유탕, 탈유, 냉각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은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과일(사과, 단감) 및 야채(감자, 고구마, 당근, 연근, 양파, 마늘)를 세척, 정선, 세절, Blanching, 당침, 급속동결, 감압유탕, 탈유, 냉각, 조미, 선별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시 ○○공사가 일반농가의 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당해 농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가. 과일, 및 야채를 가공하여 “과일야채스넥”으로 공급하는 농산물가공사업.

  나. 일반농가의 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저온저장사업.

[쟁점]

 ○ ○○시○○공사가 점부업무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공기업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정부업 대행단체로 면세이나

  -○○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제7호 나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로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미가공식료품 해당여부

  -과일 및 야채를 세절,Blanching,당침,조미등이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