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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설업자가 독서실의 건물 신축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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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자가 독서실의 건물 신축에 건설 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세 여부
부가46015-71생산일자 1994.01.11.
AI 요약
요지
건물신축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회신
건물신축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과세표주네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자가 개인 서비스업인 독서실(면세사업임)의 건물 신축에 건설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