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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사업자의 업종 현황 파악 여부
부가46015-735생산일자 1994.04.15.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에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영업의 거래정황을 현지 확인한 후에 당해 사업자의 업종을 사실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자동차판매업등에 대한 업종구분은 붙임 1993귀속표준소득률표(241page)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에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영업의 거래정황을 현지확인한 후에 당해 사업자의 업종을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회는 자동차매매사업자(자동차 관리법 제49조 규정의 허가 받은자)가 소관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중고자동차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하여 영업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으나, 매매업자가 매입,매출시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 함으로써, 매매사업자 대부분이 매매알선 형태를 지속해 오던중, 조세감면규제법의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재활용 폐자원등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규정에 의거 1993.01.01 부터 취득가액의 10/110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게 됨으로서 매입,매출 판매체재로 상관행이 바뀌고 있으나, 업태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900여 매매업자는, 사업소득세 부담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 실정

나. 동업이 별첨과 같이 1991.09.09 통계청 고시 제1호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자동차 도매업(50110)및 중고자동차소매업(50122)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세제상의 지원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행정 여부에 대하여 질의

다 음

[질의1] 부가가치세법 제 11조(등록정정)및 동법시행령 제7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규정에 따라 현행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의 종류(업태,종목)을 “한국표준산업분류”대로 정정할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사업의 종류(업태,종목)가 내용대로 등록 정정이 가능했을 경우 적용시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