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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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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허가ㆍ지정 및 등록의 의미
부가46015-744생산일자 1994.04.15.
AI 요약
요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허가ㆍ지정 및 등록은 면세판매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이 있는 여러 법령에 의한 허가ㆍ지정 및 등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에서 규정하는 허가ㆍ지정 및 등록은 면세판매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이 있는 여러 법령에 의한 허가ㆍ지정 및 등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위 본인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생대로 국산품 면세 판매장을 경영하고자 세무서에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한 면세 판매장 지정 신청에 관한 질의를 하였든바,

특례규정 제5조 1항중 당해 허가증 지정중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에서 허가증, 등록증, 지정중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위 허가증은 관세법 제7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 2의 규정에 의한 보세규역 설영특허 허가증을을 말함

 (을설)

  - 위 허가증은 당해 면세 판매장에서 취급 판매 할 품목에 대한 판매 허가증을 말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