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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직 사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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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산조직 사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지 여부
부가46015-751생산일자 1994.04.15.
AI 요약
요지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료처리, 키펀치에 의한 용역의 공급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293, 1991.03.13및부가46015-1127, 1993.07.05) 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293, 1991.03.13 ※ 부가46015-1127, 1993.07.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분야의 연구소, 의사,약사,한의사등의 각기 다른 업무와 특성, 규모 등에 따라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과 필요성, 학술연구, 그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 개발용역 납품, 사후관리 등을 할 경우 면세와 부가세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