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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도급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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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임가공 용역
부가46015-764생산일자 1994.04.18.
AI 요약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공급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698, 1985.04.16)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698, 1985.04.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와 거래하고 있는 회사는 대외무역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류 무역업등록을 한 회사입니다. 상기 회사는 LOCAL L/C를 수취하여 폐사에 수출입가공계약서를 체결하여 거래하고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에 폐사가 임가공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