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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자로 등록자동차를 가지고 단순근로제공시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부가46015-789생산일자 1994.04.19.
AI 요약
요지
개인이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개인이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가용입니다. 법인체 회사로써 차량의 소유주는 회사 대표자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고용관계의 단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본인에게 사업자 등록이 나올 수 있는지 적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