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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김을 운송, 보관, 유통편의상 포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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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김을 운송, 보관, 유통편의상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797생산일자 1994.04.2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김(단순히 건조한 해태)”을 운송, 보관, 유통편의상 포장(비닐포장 등 포장방법 불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관세율표 제1212호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김(단순히 건조한 해태)”을 운송, 보관, 유통편의상 포장(비닐포장 등 포장방법 불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참고로 포장형태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로 구분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제12번을 참조.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래김(건해태)의 운송 및 유통과정상 원상태의 손상(부서짐및 습기)을 방지하고, 상품으로서의 장기 보관을 위하여 양철상자에 담아 판매할 경우 원생산물의 최종 소비를 위한 수단으로 원행산물의 본래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 혹은 단순 가공행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면세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제1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