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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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부가46015-79생산일자 1994.01.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