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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본점의 업태에 도매가 포함되어 있고,...
질의회신
본점의 업태에 도매가 포함되어 있고, 공사형태가 단순시공인 점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800생산일자 1994.04.21.
AI 요약
요지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본점에서 영업하는 석제품 단순시공이 건설업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제 영업현황을 확인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본점에서 영업하는 석제품 단순시공이 건설업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제 영업현황을 확인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그 결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563, 1994.03.2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점의 업태에 도매가 포함되어 있고, 공사형태가 단순시공인 점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규정하는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지점에서 생산된 제품은 완제품이며, 이를 본점의 석공사시 사용한다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에 규정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