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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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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46015-815생산일자 1994.04.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공사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 공유수면매립 사업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사항 질의 하오니 바쁘신중이오나 조속한 시일내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 사업명: ○○동 공유수면 매립사업

  ○ 시행청: ○○직할시장 (대행자: ○○직할시 도시개발공사)

  ○ 사업지 조달자 겸 시공자: ○○건설(주)

  ○ 사업의 성격: 민자유치사업

 나. 대금지불 방법

  ○ 사업준공후 조성토지 매각하여 정산

 다. 기성검사

  ○ 공사시공중 1년에 2회에 한해 기성검사 실시

  ○ 채무액 확정은 기성총액으로 하며 기준일은 기성검사일로부터 30일 이후로 함.

 라. 질의내용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기성검사후 기성검사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사업준공후 정산시에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