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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 시 부동산매매업의 해당여부
부가46015-818생산일자 1994.04.2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Ⅰ. 사실관계

 본인은 ○○시 ○○동에서 거주하다가 사업형편상 1986.11.23 ○○으로 전출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식품가공공장 및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임.

  1) 1988.03.31 ○○읍 ○○리 ○○번지 5,829㎡를 연립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하여 1989.10.13 6필지로 분할하여 4필지는 연립주택준공하여 1990.02.20 양도하였고 개인주택건설업자는 20세대이상 주택을 건축할 수 없어 부득이 2필지 470㎡는 1989.10.31 양도하였음.

  2) 1983.09.13 ○○시 ○○동 ○○번지 2,615㎡는 경작 목적으로 취득후 사업상 ○○으로 전출하였기 1990.06.20 양도하여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3) 1984.12.22 ○○시 ○○동 ○○번지, ○○번지 과수원 4,075㎡는 경작목적으로 취득후 1987.11.27 구획정리지구로 지정 1989,05.27 환지예정공고로 경작할 수 없어 1990.04.20 양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4) 1989.08.02 ○○군 ○○면 ○○리 ○○번지 임야124,615㎡연립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여 1989.10.19 4필지로 분할 그 중 3필지 ○○번지, 33,085㎡은 1989.10.19 양도하였고 ○○번지 33,058㎡은 1989.11.13 양도하였으며 ○○번지 34,909㎡는 1990.04.04 양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음.

  5) 1990.04.04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전 5,914㎡은 본공장 대표주 ○○번지와 접해 있으며 식품가공공장 확장을 위하여 공장부지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음.

Ⅱ. 질의사항

 부가가치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다르면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부동산매매 사업과 관련없이 1989.2기 과세기간 중 1회 취득하고 사실관계 1에서 1회 사실관계 4에서 2회 계 3회 양도하였고 1990. 1기 과세기간중 사실관계 5에서 1회 취득하여 사실관계 2에서 1회 사실관계 3에서 1회 사실관계 4에서 1회 계 3회 이상 양도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하교 바랍니다.

  갑설: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없다.

   1990.1기 과세기간중 사실관계 5에서 1회 취득은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현재공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고 사실관계 2와 3은 경작목적으로 취득하여 5년이상 경작하다가 양도하였고 사실관계 4에서 1회만 양도하였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지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없다.

  을설: 부동산매매차익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사업목적이라면 부동산을 취득후 매도차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는것 이므로 사실관계 4는 취득후 분할하여 단기 거래 한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사실관계 2와 3은 경작목적으로 5년 이상 경작하다가 택지개발지구지정동 사유로 양도 한 것으로 매매업으로 볼 수 없고 사실관계 1도 개인 주택건설업자는 20세대이상 건축할 수 없어 그중 1부를 판매한 것으로 부동산 매도업으로 볼 수 없다.

  병설: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1989. 2기 과세기간 중 1회 취득하였고 (사실관계4) 3회이상 양도(사실관계1,4)하면 사업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