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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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81생산일자 1994.01.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이때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0618, 1984.03.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1265.1-0618, 1984.03.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예규(부가22601-792, 1984.04.29)와 유사한사항으로, 국내의 금형제작업체가 비거주자와 직접 계약을하고 제작된 금형을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지로하였는데 그 대금을 비거주자와 신발수출입거래관계있는 제3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개인수표를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추심하여 각 금형제작업체로 금형대금을 원화로 지급할 때 제3자가 금형제작업체에서의 영세율해당여부및 영세율신고서류, 세금계산서처리 관계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 외환매입증명서는 제3자의 명의로 발급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