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생산하고 있는 수종의 제품중 신제품을 판매하기위하여 총괄납부신청을 하지아니하고 직매장을 설치 시험판매한바 있는데 결산확정전이므로하여 위 신제품의 취득원가인 제조원가를 알 수 없었고 또 부가세세액납부에 있어서 자금 부담도 없어서 직매장 반출시 령 제15조 제2항에 의거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직매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없이 매출세액을 전액납부하였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직매장 반출시 취득원가에 준하는 임의의 가격을 정하여 제조장에 매출세액을 부과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유: 열 제15조 제2항에 이거 판매할 목적을 사업장간에 반출하였을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으로 매출세액을 부과하여야하고 반출당시 취득원가를 알수없을때에는 부득이 임의의 가격을 취득원가로 정하여 매출세액과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은 직매장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매장등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을설: 직매장에서 이미 전액매출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제조장에서 매출세액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령 15조 제2항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위임된 바 없이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게할 목적으로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매출세액을 제조장과 직매장등에서 분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임의로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한것이므로 납세자가 이에 의하여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강제하거나 규제하는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미 직매장에서 매출세액을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같은 사업자가 사업장간에 반출한것을 이유로하여 매출세액을 다시 납부하게 하는것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